회원자격
입회자격
제 3장 회원
제 5조. 본 클럽의 회원은 본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는 선량한 덕성과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성인 남성으로 수도권 지역의 실업계 및 전문직업 영역을 충분히 대표하는 일련의 인사들로 구성하되, 같은 직종에서 2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회원은 정회원, 자유회원, 명예회원, 우대회원, 평생회원,우정회원으로 구분한다.
1. 정회원 :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고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이다. 이 권리라 함은 클럽, 지구,국제협회의 임원이 될수 있는 권리와 회원의 투표를 요하는 제문제에 대한 투표권을 포함하며, 의무라 함은 월례회출석, 회비납부, 클럽 활동에 참여 및 지역 사회
에 본 클럽의 좋은 인상을 반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.
2. 자유회원 : 회원이 클럽 소재지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건강 기타 정당한 이유로 클럽 회합에 정규적으로 참석 못하는 사정이나 남아 있기를 원하는 회원으로서 클럽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단 6개월마다 이사회에서 재심한다. 자유회원은 임원이 될수 없으며 지구 또는 국제대회나 클럽 내 모든 회합에서 투표권이 없다.
3. 명예회원 : 클럽회원 이외의 자로서 그 지역사회나 본 클럽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인사를 추대하여 클럽이사회에서 명예회원의 칭호를 받는 회원이다.
본 명예회원의 입회비, 지구회비 및 국제회비는 본 클럽에서 지불한다. 회합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이 가지는 권리는 없다.
4. 우대회원 : 15년 이상 클럽회원으로서 질병, 노쇠, 노령,기타 정당한 이유로서 본 클럽이사회가 결정한 회원으로한다. 단 클럽, 지구 및 국제협회의 임원에 취임할 수는없으나 그 외의 회원으로서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.
5. 평생회원 : 20년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서 소속클럽 그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봉사의 공적이 현저한 회원 또는 20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서 계속하고 국제협회의 임원을 역임한 자는 다음 절차에 의해 종신회원이 될수 있다.
(1) 본 클럽이 협회에 추천
(2) 국제회비 500$을 일시 납부
(3) 국제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다. 정회원으로서 의 의무를 대행하는 한 정회원의 특권을 가진다.
6. 우정외원 : 우정회원은 본 클럽에서 15년이상 정회원으로봉사하고 클럽에 상당한 공이 있는 회원으로서 각종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탈회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를 거쳐 우정회원으로 대우하여 주년행사나 이·취임식, 야유회 및 클럽 동우회(산악회,골프회)등에 초청 할 수있다.
단, 정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보유하지 아니하며, 국제본부나 지구본부에 보고되는 회원명단에서는 제외된다. 단지 우정회원으로 유지하다가 정회원으로 재 입회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입회시킬 수 있고, 재 입회금은 면제된다.
제 7조.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여하한 사람도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동시에 타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회원의 입회는 추천절차에 의한다.
정회원 추천에 의하여 회원위원회의 소정서식에 의한 회원추천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회원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 8조. 회원위원장은 이를 심사한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출석이사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된다.
입회가 승인된 자는 입회금 및 기타 의무금을 첨가하여 국제협회에 회원으로서 보고된다.
제 9조. 회원의 재입회는 신입회원의 입회절차에 준하여 회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.
제10조. 회원의 전적은 다음에 의하여 승인한다.
1. 회원이 타 클럽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
2. 이주후 6개월 이내에 전적계를 제출하였을 때
3. 종전 클럽 총무는 전출회원의 기록을 전입된 클럽에 보고한다.